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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중요 공지] 재외국민등록 소급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16. 8 . 1부터)

"재외국민등록" 제도는 자녀의 "국내대학 특례입학" 지원시 해외체류기간 산정

또는 국내 부동산 거래 같은 권리 행사에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3개월)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제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제4조), 등록사항 변경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제8조)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 8. 1부터는 "재외국민 소급등록"이 금지 됩니다.

즉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우리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해외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시 미처 재외국민등록을 못하였거나, 제3국에 살다가 인도로 거주지를 옮긴

우리 국민께서는 2016. 7. 31까지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에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31까지는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소급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2016. 8. 1부터는 소급등록이 불가능함을 유념하셔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미필시,

부동산 거래 또는 자녀 진학 등의 경우에 활용되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의 활용 :-

1.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보호가 가능

2.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시

3.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4.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재외국민등록시 제출 서류 :

1.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1부

2.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

3. 여권의 인도 최초 입국일 스탬프 날인면 사본

(최초입국일 : 90일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한 날짜)

※ 신청서 작성시 체류국(인도)내 전화번호, 국내 연락처 및 여권번호 필수 입력요

※ 가족이 신청할 경우라도 신청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 작성하여야 함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경우, 신청서는 부, 모 및 자녀2명 각각 총 4부 작성

● 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 :

1. 상기 신청 서류를 준비, 대사관 내방하여 제출하시거나,

2. 온라인 등록 신청후 대사관 영사과 메일(india_consular@mofa.go.kr)로

제출서류 스캔파일을 송부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재외국민등록 홈페이지 주소 :

- 대사관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영사] --> [재외국민등록] 클릭하여 신청가능

●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시간 및 연락처 안내 :

1. 영사민원실 업무시간 : 9:00~12:30 & 14:00~17:00 (월~금)

2. 영사민원실 전화 : +91-(0)11-4200-7087 또는 7016

3. 영사민원실 이메일 : india_consular@mofa.go.kr

4. 영사민원실 팩스 : +91-11-2687-8554

감사합니다.

주인도대사관 영사민원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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